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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9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후미추돌사고로 피해차량에서 방출된 피해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09 21:35
사고장소
전북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 호남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고속도로상 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 후, 청구외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제3차량이 흔들리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생후7개월된 피해자가 제3차량에서 방출되어 노면에 떨어지고,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노면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좌측 바퀴 및 하부분으로 역과하며 사망케하고 현장 도주한 사고.제3차량은 1차 충격을 받은 후 그 충격에 의해 피해자를 방출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차량의 유동이 심하였음. 이러한 상태의 교통사고 시, 후행하는 차량으로서 피청구인차량은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1차로 또는 갓길로 주행하여 2차사고를 예방하며 주의운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태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사망케한 과실이 상당하다 할 것임.

 

사고원인을 제공한 청구인 차량과 피해자를 역과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피청구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발생함. 제3차량 밖으로 방출되며 차도에 떨어져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는 알 수 없으나 생후 7개월된 아이가 승용차의 바퀴에 역과하며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8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고속도로상에서 야간에 편도2차로를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의 추돌사고로 인해 제3차량의 뒷자리에 탑승중인 피해자(생후 7개월)가 차량의 뒷유리를 뚫고 밖으로 튕겨져 나와 고속도로 노면에 떨어져 사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야간 고속도로 주행중 2차로에 떨어져 사망해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 하체부분 로우암으로 스치면서 충격 후 도주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도주와 관련하여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이미 청구인 차량에 의해 피해자는 차량밖으로 튕겨져나가 사망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도주와 관련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임. 또한, 피해자의 추락지점과 제3차량과의 최종 정지지점까지의 거리는 84.8m로 고속주행상태에서 피해자가 추락하였다면 이미 1차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의 혈흔이 피청구인 차량의 하체 로우암과 프론트 플로어 패널 부분에 많이 묻어 있는 점과 피청구인 차량의 타이어에는 혈흔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도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한 소심의결정은 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