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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9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행차량과 주차후 개문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0 14:30
사고장소
대구 수성구 황금2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택가 도로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운전석 문을 열면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전범퍼부터 전도어까지 파손시킨 사고.청구인 및 피청구인 담당자간 과실협의점은 20%: 80%으로 임의결정 상호 불만이 없으나, 피청구인 피보험자가 과실분배에 불만 제기하여 과실협의 실패함. 각자 차량 선처리후 분심위조정 의뢰건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운전석 도어를 열고 한쪽 발을 땅에 내딪고 다른 발을 내딪을려고하는 순간 뒤에 주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열려진 문을 보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

 

본사고에 있어 최초 청구인과 과실협의시 피청구인 과실 80%로 한 적이 없음.  차량 파손상태를 보면 운전석 도어를 열면서 주행하는 차량을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도어를 주행하는 차량이 접촉한 사고라 할 것임. 피청구인 피보험자의 주장을 인용하면 이미 주차를 하고 도어를 열고 내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고 함.  여기에 상당한 시간은 후행차량이 이미 열려진 문을 보고 피향조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라 할 것임. 이에 본사고는 유사도표 87도를 적용, 피청구인측 과실 10%, 청구인측 과실 90%로 봄이 상당함.

 

- 재심청구 사유

사고장소가 주택가 이면도로여서 속도를 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석 문짝 연결부부분이 완전히 꺾여 있는 점, 청구인차량은 조수석 전범퍼부터 조수석 문짝까지 파손된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임을 주장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