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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9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눈길에 선행차량 추돌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하여 선행차량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1 08:55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삼환카뮤빌딩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제3차량을 추돌 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제3차량을 재추돌한 사고. 선행 제3차량 2회 충격에 대하여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은 기여도 50:50으로 분담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 추돌 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 사고 당시 피청구인 피보험자는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100% 처리한다고 하여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하였으나, 재추돌 사고는 경미하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제3차량의 재추돌은 없었음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확인함. (확인서 제출)

 

 

결정이유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확인서만 가지고는 소심의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