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제3차량을 추돌 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제3차량을 재추돌한 사고. 선행 제3차량 2회 충격에 대하여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은 기여도 50:50으로 분담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 추돌 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 사고 당시 피청구인 피보험자는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100% 처리한다고 하여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하였으나, 재추돌 사고는 경미하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제3차량의 재추돌은 없었음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확인함.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