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 도로상 1차선으로 진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폭설로 인하여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보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진행 중, 미끄러지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밀려들어와 청구인차량과 1차 충돌한 후, 1차선으로 밀려간 것을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충돌한 사고임.청구인차량은 도로가 폭설로 결빙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 중 미끄러져 좌우로 흔들거리는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정상주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선상에서 미끄러지면서 갑작스럽게 2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적용이 타당함. 피청구인측은 각자 처리하자고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인천에서 목포방향으로 편도 2차선중 1차선에서 빙설로 서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량 전륜부분만 2차선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1차선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미끄러짐과 동시에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도어 및 휀다 부위와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휀다 부위가 충격함. 이후 동일방향 1차선에서 후행하던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사고 당시 노면의 빙설로 인하여 피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전륜 부분만 넘어간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 또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음.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미끄러지는 선행차량과의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고 차선변경하며 피양한 것은 통상적인 운행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힘듬. 따라서 본 사고는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4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