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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8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눈길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1 09:34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화동 농수산물 하나로마트 후면 방향으로 직진 중 이미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선행사고로 도로상에 정지한 상태의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선행사고후 전혀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2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폭설로 피청구인 차량이 미끄려저 불법주차된 포크레인을 충격한 직후 청구인 차량이 재차 미끄러지며 피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기상상황은 눈이 심하게 내리던 상황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의 1차 사고직후 바로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보고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역시 눈길에 미끄러지며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임. 이를 마치 불법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처럼 몰아 과실 20%를 주장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됨. 

 

피청구인차량은 눈으로 인한 빙판에서의 사고 즉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논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또다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기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당 사고는 오히려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채 안전운전 불이행한 과실로, 청구인 차량보다 선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급히 제동하다 역시 눈길에 미끄러져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