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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6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차후 정차차량과 단지내 도로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4 11:27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성내동 》 인텍스아파트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성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정지중인 것을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출발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정지중인 청구인 차량을 미쳐 발견치 못하고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좌우를 살피기 위해 정지중인 상태였음.  피청구인차량은 출발하며 아파트 관리소장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다마스)이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형태에 따라 진행 중,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쌍방과실 사고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파손형태만 보더라도 진행중이었음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 범퍼가 좌측으로 밀렸고, 청구인차량 휀다가 접촉하면서 뒤쪽으로 밀렸는데 이는 정차중 발생된 사고의 파손형태가 아님.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이며, 본 건은 도로진행중 도로 이외의 곳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20%, 청구인차량 과실 80%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사고경위서, 충돌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정차중인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