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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62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회전 대기차량과 후행 대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3 20:45
사고장소
인천 계양구 작전동 》 홈플러스 출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홈플러스 출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보행인이 있어서 차량이 정지 상태임), 후미에 대기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랑을 추월하여 나오다가 정지해 있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도어 및 앞휀다를 충격한 사고임. 사고당시 현장사진 및 목격자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차량이 1시방향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차량접촉 후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을 빼던중 운전석 전범퍼와 전휀다에 2차 접촉이 발생할 정도로 운전이 많이 미숙한 상태임. 사고당시 홈플러스 출입구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청구인차량이 정차중에 있었음을 목격자 확인함. 그러므로 정차 대기중인 청구인차량을 후방에서 추월해 나오며 일방적으로 충격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당연히 10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 피청구인차량의 우측으로 청구인차량이 앞서 우회전하기 위해 인도를 걸쳐서 우회전하며 신호대기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하고 나간 사고.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차량으로 인해 우회전 대기중 우측공간으로 청구인차량이 인도를 걸쳐서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타탕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으로 판단됨. 동일방향 우회전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을 한 사고로 판단하여 40:60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