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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61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1,2차로를 물고 유턴하는 차량과 2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3 05:24
사고장소
부산시 영도구 》 영도대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유턴하기 위해 1차선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함. 차량 파손부위를 볼때, 청구인 차량 조수석 뒷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으로는 이와 같은 차량 파손이 생길 수 없음.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주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던 중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청구인 차량의 뒤범퍼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를 운행하다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하나 1,2차로를 물고 운행하다 정상적으로 2차로에서 운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1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부산대교쪽에서 봉래로타리방면 편도3차로의 길을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주행을 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조향하던 중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와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위가 충격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정상 직진 중일때 청구인차량이 1차선을 진행하다가 1, 2차선을 물고 유턴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돌한 사고로, 2개 차선에 걸쳐 교행한 청구인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