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좁은 커브길 산책로에서 서로 교행중 발생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내리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양보해주기 위해 우측으로 피양했으나 접촉함. 사고발생 이후 피청구인차량측에서 100% 처리키로 하고 헤어짐.
○ 피청구인 주장
중앙선 없는 곡선구간 내리막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내려가던 중 청구인차량이 올라오며 가상의 중앙선 부근에서 접촉된 사고. 사고 지점은 중앙선 없는 곡선구간이며 피청구인차량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며 정상주행 중 충분하게 양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커브길에서 쌍방간에 운전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임. 청구인측에서는 사고발생후 피청구인측에서 100% 보상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피청구인측 역시 쌍방간에 교행중 접촉한 사고라는 주장임. 본 사고는 중앙선 없는 도로이지만 경사로로서 경사로를 올라오는 청구인차량보다 내려가고 있는 피청구인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에 해당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