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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4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3차로 주행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 주행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31 23:00
사고장소
제주 제주시 오라동 》 연삼로 제주보건소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 3차선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또한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기어를 저단으로 변경 중 어쩔 수 없이 미끄러졌다. 다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양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급차선변경과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함.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3차선 도로 3차선에서 주행 중,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3단에서 2단으로 기어변속 중 눈길에 미끄러지며 2차선으로 넘어가서 정지했는데, 2차선에서 주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좌측 앞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미끄러질 당시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청구인 차량과 거리가 있어서 청구인 차량이 피해서 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청구인 차량 측면을 충격한 것임.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바로 옆에서 같이 주행을 했다면 청구인 차량은 우측면이 파손되어야 함. 피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선을 넘어 정지한 과실 80% 인정함.

 

 

결정이유
대표합의 내용이 부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재심의청구시 특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