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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4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5 18:45
사고장소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으로 정상적으로 교차로 진행중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차로를 위반하여 진행 중, 진입완료된 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다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상의 1차로에서 의정부 시청방면으로 교차로를 지나 1차로 진입중에 같은 방면으로 2차로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이 정상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차선 위반에 대해서는 근거 없음.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1차선에서 1차선으로 교차로를 약 30미터쯤 지나 정상 직진중이 었으며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이 주행한 1차로는 직진,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이라는 경찰서의 회신을 추가로 제출함.

 

 

결정이유
대표합의 내용이 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재심의청구시 제출한 증거자료는 소심의결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