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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33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 넘어 주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2 08:20
사고장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 동국실업 도로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1차로의 갓길에 청구인차량이 주차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청구차량이 도로요철표시 부근에서 감속 중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차량을 충격 후, 추락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주차위치는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해오는 도로의 중앙선 넘어 건너편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주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위치임. 피청구인 차량은 코란도밴으로 차량길이가 짧아 요철표시 부위에서 감속 중 빙판길에 중심을 잃고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 주행 중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우측에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던 중 대향차로에 차선을 걸치고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요철은 없는 상태이며,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우측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려던 중 대향차로 도로를 일부 점유하고 불법주차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반대편에 정상적인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차량을 불법주차한 청구인측에 과실 적용하여야 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과실은 10%가 적당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은 20:80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