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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3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불법주차차량을 충격후 정지한 선행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1 03:1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파천교 남단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 주행 중, 3차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청구외 제3차량(공사차량, 덤프트럭)과 1차 접촉하고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것을 청구인차량은 피하려고 1차로쪽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교차로와 차선을 물고 3차로와 4차로 중간에 제3차량이 서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 주행하다가 제3차량과 접촉하고 튕겨나와 2차로를 주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청구인차량은 부딪치지 않으려고 1차로로 핸들을 틀었으나 급하게 2차로로 들어오는 피청구인차량을 피하기 어려웠으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됨. 현장에서 피청구인 콜센터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100% 지불보증하여 차량입고시켰으나 추후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 남부교육청앞 사거리에서 3차선으로 주행 중 운전부주의로 좌측 커브길 3차로에 불법주차중인 제3차량(불상의 화물차량)을 추돌한 후,  동일차선(3차선) 후방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정면으로 피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재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이 심의청구한 심의접수번호 2008-006397호건과 동일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 후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에서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했으므로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이 심하게 파손되어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은 어떠한 파손도 없음. 오히려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이 움푹 들어간 것과  좌측 뒷범버가 파손된 것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방향(직진) 그대로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연이어 후미에서 오던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추돌하였음을 알 수 있음.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3차로를 2차로쪽으로 약간 치우쳐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1차충격사고로 정지한 피청구인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로 파악함. 피청구인차량의 충격흔(운전석쪽의 충격이 크지 않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