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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2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아파트단지 출구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동시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4 15:28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은마아파트 출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은마 아파트 남문에서 도로로 동시 우회전(청구인차량 안쪽)하던 차량간의 사고. 아파트 출구에서 청구인 차량은 정체 중인 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대기 중, 바깥 쪽에서 동일 도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쪽의 청구인 차량 쪽으로 밀고 들어오자, 경적을 울리며 위험을 알렸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쪽만을 주시하며 청구인 차량의 앞부분을 긁고 지나감. 이 사고는 동시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중 발생한 사고이나, 정체중인 도로 여건으로 인해 대기중인 안쪽의 청구인차량의 방어행위(경적을 울림)를 무시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무리하게 도로로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이에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아파트 단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곳으로, 1,2차선이 동시에 우회전만 가능한 장소임. 차량 정체로 인해 순번에 따라 바깥쪽에서 우회전하던 중 안쪽에서 순번을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손해사정 가이드북 76도를 참조하면 한개 차선만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바깥쪽 차량에 60%의 과실이 책정되나, 상기장소는 1,2차선이 동시 우회전차선이므로 이에 안쪽 차량의 기본 과실에 중과실을 적용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최대 60%까지 가능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40%임.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 정체로 인해 1,2차선 우회전 순번에 따라 안쪽 차량을 보내주고 들어가던 중이었음. 그러나 청구인차량이 순번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해 들어오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전도어 후미부터 뒤까지 충격한 사고임을 참조하여, 재차 청구인측 과실 60% 이상을 주장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