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영동대교방향 4차로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앞서가던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뒷도어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휀더부분이 접촉하여, 청구인차량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던 제3차량, 제4차량을 접촉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제5차량을 접촉한 사고.위 사고는 강남경찰서에서 청구인차량이 가해자로 판명되었으나 피청구인 차량도 과실이 있음. 청구인 차량은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크게 돌자 1차로쪽으로 진입하려 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다시 안쪽 궤도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주행중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 사고도로는 편도 5차로 도로로, 좌회전 차량의 경우 1, 2차로로 나뉘어서 진입을 하는데 당시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속력을 늦추며 1차로쪽으로 붙어 청구인차량과 접촉하게 됨. 교차로 내 접촉이기 때문에 청구인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은 다소 불합리한 판단이라 사료됨.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청구인차량 60%, 피청구인차량 40%가 합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청담사거리 갤러리아 방면에서 영동대교방면으로 좌회전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쏘렌토)이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도어부분을 접촉하여 차량이 돌면서 반대편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연속적으로 접촉한 사고.
강남경찰서 정식 신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4차로중 1차선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정상 진행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왼쪽(좌회전 유도선 좌측으로 넘어 좌회전)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뒤도어부분을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부위로 접촉한 사고임. 강남경찰서에서는 청구인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결론내림. 피청구인 차량은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형태의 사고로 청구인측 100%과실로 처리됨이 옳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