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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2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중앙선 없는 마을길에서 대향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5 07:25
사고장소
충남 아산시 영인면 와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영인면 와우리 방면에서 아산 방향으로 왕복1차로도로 직진 주행 중 대항하여오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쌍방 직진하던 상황으로 쌍방과실이므로 50:50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양측의 사고당시 진술이 상이한 점, 피청구인차량 또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도로사정을 볼 때 청구인차량 과실 80%는 과다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2.5톤 마이티 탱크로리)은 와우리입구(아산)방면에서 와우리 방면 중앙선 없는 마을길을 전조등을 켠 상태로 진행 중 약 300M전방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청구인 차량(싼타페)을 발견하고,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대기 중, 앞유리창의 성애로 전방 확인하기 어려웠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해와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에 피청구인 차량이 약 5M 뒤로 밀려 나가고, 청구인차량은 진행 방향 우측으로 튕겨 멈춰선 사고.

 

사고 현장은 약 500M 직선 도로로 시야에 지장이 없고, 차량이 2대가 겨우 통행 가능한 구간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약 300M 전방에서 달려오는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여 대기하던 중 앞유리에 성애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애를 제거하지 않고 출근시간에 늦어 급히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제동없이 그대로 정면 충돌한 사고로 현장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청구인차량의 100%과실을 인정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2.5톤 탱크로리로 1000리터 정도의 석유가 실려있던 중으로 청구인 차량의 충격에 의해 뒤로 약 5미터 밀렸음.  피청구인 차량 앞바퀴의 위치 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 완전히 밀착하여 피양하였으며 정차 중이었음이 입증됨. 또한 사고 발생 후 33분 뒤 현장에 도착한 현출기사가 촬영한 청구인차량 앞유리 사진에 성애가 끼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청구인차량의 시야가 매우 불량한 사실이 입증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어떠한 부주의나 주의의무 해태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최대한 피양하는등 피청구인차량이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한 바 피청구인측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유리창에 성애가 끼어 시야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양측의 과실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