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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0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추월 직진차량과 선행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8 00:50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인 입장휴게소내의 진행도로를 직진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의 주차라인에서 반대편 주차라인으로 주차하기 위해 우회전하다가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부분을 충격한 사고.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임.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전방에 아무런 위험이 없음을 인지하고 서행 진행중이었으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단순히 차량을 진행하여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후미부분을 충격하였음.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후방에서 들어오는 피청구인 차량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었던 상태로, 이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본 사고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앞/뒤차량의 개념에 의한 청구인차량의 추월사고가 아닌, 좌/우차량의 개념에 의한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사고로 보아야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휴게소 내에서 우측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핸들은 우측으로 돌리는 순간, 뒤에서 따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빈공간으로 추월해서 나오던 중 피청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회전 중 사고가 아니라 청구인 차량의 추월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추월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청구인 차량의 100%과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우측으로 추월하려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