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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9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선행 급차로변경차량을 보고 서행하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2 14:10
사고장소
인천 부평구 부평동 》 진산초등학교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4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은 직진 중, 진행방향 옆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급차로 변경하면서 정지하여 정상진행중인 선행 제3차량(무쏘)이 급정지한 후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고당시 현장 출동하여 목격자를 통해 사고상황 확인하고,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 인정 후 피청구인에게 접수함.  사고접수후 과실상계처리 안내했으나 지금에 와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음.본 건은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로 변경중에 전방에 차량이 없었음에도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 과실이 발생함.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사고접수후 과실 없다고 거짓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의 급차로변경 과실은 70%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 주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 진행하던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서행하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임.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서행감속하는 것을 후속 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태만 과실로 후미추돌을 야기함. 피청구인차량과는 비접촉 사고이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청구인차량이 충분히 감속할 위치에 있었음. 청구인차량이 막연히 제3차량의 뒤를 따라오다가 감속하는 걸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비접촉사고이나, 피청구인차량도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측의 책임비율을 60:4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