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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9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직진차량과 주차진행중인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6 01:05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밀레니엄리젠시 지하2층 주차장에 진입해서 주차구역 이동중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이 오는걸 확인하지못하고 출발하여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 재심청구 사유

과실비율에 대한 근거자료 없으며, 도주 및 음주에 대한 근거가 없음.

 

 

○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시도중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정주차하기 위해 후진후 재전진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주한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직진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현장 도주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직진차량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으나,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도주 및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