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밀레니엄리젠시 지하2층 주차장에 진입해서 주차구역 이동중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이 오는걸 확인하지못하고 출발하여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 재심청구 사유
과실비율에 대한 근거자료 없으며, 도주 및 음주에 대한 근거가 없음.
○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시도중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정주차하기 위해 후진후 재전진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주한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직진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현장 도주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의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