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여 3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급대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하여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진입차선으로 거의 진입한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은 직진하다 급좌회전하여 2차선으로 진행하여야 됨에도 3차선과 4차선 중간부분으로 진입하여 청구인 차량 후미쪽을 추돌함. 피청구인 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청구인차량이 피해자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등있는 교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정상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상기 사고장소는 신호등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좌회전중인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현장출동 건으로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 차량이 대우회전하여(청구인차량 운전자 4차선으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3차선으로 대우회전)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방과실(청구인 100%)로 처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