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7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새벽 편도2차로도로에서 2차로에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4 06:10
사고장소
울산 울주군 서생면 》 고리원자력교육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 편도2차로중 2차로에서 진행도중 전방 2차로를 완전히 점거한 채 불법주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이지만 일출전이라 전방시야는 용이하지 못함.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주정차해 있던 지점은 우측 주차장입구에 인접해 있음.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의 앞에는 다른 대형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주차해 있던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도 나란히 주차상태임이 확인됨. 또한 대형트럭들이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도 없었고, 일체의 주정차차량들도 없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작업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 피청구인차량은 주차해 있으면서 차폭등이나 후미 비상등 및 콤비등을 전혀 작동시키지 않아 후행 차량들의 통행에 상당한 방해를 유발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는 과실은 40%라고 봄이 상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신고리 원자력 교차로에서 원자로 교육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 진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이었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에 정지하려고 하는 #2차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히 진행중인 상황임.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의 앞에는 다른 화물차량들이 불법주차 상황이었는데 청구인 차량을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보고 서행하였는데 청구인 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임. 또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정차중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고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당시 원자력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다가 주차차량들을 보고 서행중이었으므로,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이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일방과실 사고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진행 중인데 정차과실에 준하는 10%과실 인정은 부당함. 진행하는 차량이 후속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사고시각이 새벽인 점, 피청구인차량이 대형차량인 점, 사고장소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인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피청구인측 과실은 10%정도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