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차중 피청구인차량이 교행하면서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없는 도로를 내려가던 중 좌측의 공사현장에 장애물(철근,레미콘) 등이 있어 진행하지 못하고 정지하고 있던 중, 맞은편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올라오다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됨.
○ 피청구인 주장
상기장소 골목길에서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이 서로 교행하던 중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좁은 골목길 진행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했다가 청구인차량이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보고 같이 출발하다 접촉한 사고로 서로 주의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 정도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