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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7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중앙선 없는 골목길에서 교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05 14:10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이면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차중 피청구인차량이 교행하면서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없는 도로를 내려가던 중  좌측의 공사현장에 장애물(철근,레미콘) 등이 있어 진행하지 못하고 정지하고 있던 중, 맞은편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올라오다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됨. 

 

 

 

○ 피청구인 주장

 

상기장소 골목길에서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이 서로 교행하던 중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좁은 골목길 진행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했다가 청구인차량이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보고 같이 출발하다 접촉한 사고로 서로 주의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 정도가 타당함.

 

 

결정이유
좁은 골목길 교행중 사고로, 골목길의 특성상 양 차량이 모두 소통을 위해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경감될 일은 아님. 기본적으로 양 차량의 책임비율이 동일하여야 하나 이건에서는 주변 상황에 비추어 피청구인측에 좀 더 많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