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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6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신호대기중인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4 19:4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 학동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청구인차량 뒤범퍼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이터를 잘못 밟았다며 보험처리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연락했더니 현금처리하라는 등 범퍼파손이 자기가 그런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임의로 보험접수 취소함. 피청구인차량이 임의로 보험접수 취소하여 경찰서에 정식신고처리후 자차 선처리후 피청구인에 구상청구하는 건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도로 진행 중, 선행 청구인차량이  급정지하여 급브레이크 작동 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급정지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차량과의 접촉부위 없으며 충격사실 없다고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