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양방좌우를 살피고 좌회전 진입하던 중, 교량쪽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는 순간 교량위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차량 좌측 후면(뒤휀더,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현장출동 사고로 현장사진첨부함.(교량위는 눈으로 결빙된 상태임)청구인차량은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알고 서행 좌회전 진입하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려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의 소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 확인한 바 청구인차량의 소좌회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차량의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20%정도가 타당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도 청구인차량을 확인하고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어쩔수 없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했다는 최초 (유선) 진술내용이 확인되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상태가 미끄러워 서서히 우회전하던 중, 우측 개천도로에서 오르막길을 올라온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소좌회전을 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석 측면과 피청구인차량 운적석 앞 모서리 부분이 접촉하고, 이후 청구인 차량이 재차 인도턱을 충돌한 사고임.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사료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에 따르면 불상의 주차된 차량때문에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였음. 사고장소에서 장시간 도로통행 상황을 관찰한 바 개천에서 올라온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피청구인측 운전자 면담 확인한 바,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 피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 한 사실이 없음. 사고현장 도로상황과 사고시간대(2007년 12월 07일 08:03 분경) 교통 소통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피청구인측 운전자의 진술이 타당함. 따라서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서,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