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진행방향 좌로 굽은 도로를 주행중에 사고장소에 이르러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도로 우측으로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 중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양차량 교행중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장소임. 이에 청구인 차량은 사고장소에 이르러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도로 우측 공터부분으로 이동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막지않고 정차하였음. 그러나, 피청구인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고, 또한 농로길에서 급정거시 제동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속력으로 달려(스키드마크 약13m가량 발생)왔으며, 임의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로를 양보하고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음. 이에 청구인측에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를 주장하며 청구인차량의 수리비용 2,942,400원 전액에 대하여 수차례 구상금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심의청구를 하게 되었음.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노외로 진입하여 정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 우로 굽은 이면 도로에서, 도로 폭이 차량 두대가 원만히 운행하기에는 힘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마주 진행하다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서로 발견하고 정차하는 순간 정면충돌한 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키드 마크는 피청구인 차량의 것인지 불투명함. 이면도로상에서 교행하는 경우에는 양측 운전자 모두가 전방주시를 하며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 운전자만이 전방주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또한 청구인 차량은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한 것이지, 도로 여건상 청구인차량은 우측 비포장길을 점유하고 운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을 피하여 노외로 정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면도로상에서 양측 운전자 모두 주의하여 운행해야 하며, 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 하기에는 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청구인측 운전자의 진술만 가지고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양측 동일하게 50:50의 과실로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