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갑자기 서행하여, 청구인 차량 바로 앞에 있던 제3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일차 후미추돌하고, 청구인 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후미추돌하여 그 여파로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청구인차량을 2차 추돌하며 피청구인 차량이 밀려나가 제4차량과 접촉한 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최저속도 이하로 갑자기 서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고의 원인제공 과실이 상당하다 사료되어 분심의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제3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 후, 그 뒤를 따라오던 청구인 차량(5톤마이티)이 제3차량을 재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4차로까지 밀리면서 4차로 진행중인 제4차량(덤프)을 재충격한 사고.
사고 당시 중랑 경찰서에 신고되었으며 제3차량의 후미추돌 후 청구인 차량이 재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음으로 결정됨. 가해차량인 제3차량의 보험사는 피청구인 차량의 무과실로 100% 보상처리함. 본 사고는 제3차량이 후미 추돌후 청구인이 차량이 재추돌한 3중 추돌사고로, 맨 앞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판단됨. 이에 피청구인측은 3중 추돌중 맨앞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