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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4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의 서행으로 인한 추돌 후 재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7 09:50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노유동 》 강변북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갑자기 서행하여, 청구인 차량 바로 앞에 있던 제3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일차 후미추돌하고, 청구인 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후미추돌하여 그 여파로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청구인차량을 2차 추돌하며 피청구인 차량이 밀려나가 제4차량과 접촉한 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최저속도 이하로 갑자기 서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고의 원인제공 과실이 상당하다 사료되어 분심의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제3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 후, 그 뒤를 따라오던 청구인 차량(5톤마이티)이 제3차량을 재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4차로까지 밀리면서 4차로 진행중인 제4차량(덤프)을 재충격한 사고.

 

사고 당시 중랑 경찰서에 신고되었으며 제3차량의 후미추돌 후 청구인 차량이 재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음으로 결정됨. 가해차량인 제3차량의 보험사는 피청구인 차량의 무과실로 100% 보상처리함. 본 사고는 제3차량이 후미 추돌후 청구인이 차량이 재추돌한 3중 추돌사고로, 맨 앞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 판단됨. 이에 피청구인측은 3중 추돌중 맨앞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중 갑자기 서행한 점을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