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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4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 차량간 추돌후 재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6 22:40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 수석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충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선행 제3차량을 재추돌한 사고임.신호대기 상태에서 기어를 주행상태로 풋브레이크만 밟고 있던 상태에서 뒤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강한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선행 제3차량을 충격함과 동시에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충격후 움찔거리면서 재접촉함. 피청구인 담당자가 현장출동하여 현장합의로 보상처리를 다해주기로 하였는데 제3차량이 2번 충격을 느꼈다는 진술을 이유로 청구인차량 앞부분의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3중추돌로 접수됨. 사고조사시 추돌 후 추돌로 확인됨. 현재 동일한 건으로 대인쪽에서 심의 접수한 건임.(심의접수번호 2008-000732)  피청구인이 제3차량을 선처리후 심의번호 2008-000732호건 판결 후 청구할 예정이었음.

 

본 건은 제3차량(렉스턴)의 탑승자, 운전자의 경위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 추돌후 재추돌 사고로 조사됨. 현장에서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앞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선 추돌사고를 숨기려 하였음. 사고처리 진행 중 제3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는 현장에서 "왜 두번이나 충돌하냐"며 소리를 지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접수안내하니 경찰서 신고키로 함. 청구인차량 운전자 경찰서에서 문의만 하고 정식처리 않고 돌아감. 현재 본 건과 관련 피청구인이  심의번호 2008-00732호건으로 심의접수함. 그 결과에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을 먼저 충격한 것으로 판단 결정되었으므로, 통상의 재추돌사고의 경우 먼저 충격한 청구인 차량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타당함.

 

- 재심청구 사유

연쇄추돌사고의 경우 업계간 보상기준에 의하면 1차사고로 발생한 제3차량의 뒷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앞부분의 손해는 청구인측에서 부담하고, 청구인 차량의 뒷부분은 피청구인이 부담함.

 

 

결정이유
추돌후 재추돌사고의 경우, 기여도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50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