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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3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2 13:40
사고장소
부산 북구 구포동 》 신구포대교 사거리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의 2차로 주행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후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에 후미추돌 당한 사고. 이 사건은 부산 북부 경찰서에 신고되어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로 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종결처리됨. 이에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구상금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변제하지 아니하여 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중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차로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일시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내에서 갑자기 정지하여 우측으로 45도 각도로 차로변경하는 것을 피청구인 차량의 정면 앞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모서리 부분을 충격한 사고.(1차로:좌회전, 2차로:좌회진.직진, 3차로:직진)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서행하여야 함. 따라서 청구인 차량은 사고지점의 3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서행하며 진행하여야 하나 차로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교차로내에서 급차로변경 및 우회전하다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정상 차로에서 주행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이며 사고원인은 청구인 차량이 차로를 위반하여 급차로 변경한 것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이 멈칫거리면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후미를 추돌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않음. 20:8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 과실은 30%가 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