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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3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중앙분리대 및 제3차량 추돌한 선행사고차량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2 20:05
사고장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선중 1차선으로 주행 중, 선행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2차선 주행중인 제3차량과 1차 충격후 튕기면서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1차사고를 야기, 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심의접수번호 2008-007908호(제3차량보험사 청구 건) 심의결과 피청구인측 과실 40% 결정건이며, 피청구인차량의 사고 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음.

 

1차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 후 튕기면서 1차로와 2차로 걸쳐 있는 상황에서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제3차량 보험사측에서 구상분심위에 상정하여(심의번호 2008-007908) 당사 과실 40% 결정 건임. 위 사항으로 보아 1차사고(제3차량과 피청구인차량) 후 정차된 상태에서 운전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불가항력적 사고임. (1차 사고의 제3차량 운전자 확인서 참조)  1차 사고(심의번호 2008-007908) 후 2-3초 사이에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은 미처 후행차량의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피청구인 차량의 불가피한 사항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차량의 책임 10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중앙분리대 및 제3차량을 충격한 1차사고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를 피양하기 대단히 어려워 2차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