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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3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대좌회전 후 직진차량과 우측 소로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04 15:0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선도로의 3차로 주행 중, 우측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키위해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도어부위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 뒷문짝 뒷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앞밤바 부분이 충돌한 점과 현장사진을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진입한 구간은 우로 굽은 도로로,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에서 시야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합류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차중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청구인 차량이 편도 3차인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차로가 아닌 3차로로 좌회전을 하여 우회전 대기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인 곳은 언덕길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굽은 도로가 아닌, 첨부자료와 같이 시야 확보가 잘되는 편도3차로의 대로임. 청구인 차량이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받고 진행과정에서 1차로로 정상 좌회전을 하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청구인 차량은 3차로로 대좌회전을 하였으며 얼마 안되는 거리의 전방에서 대로로 진입키 위해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전면 부분을 접촉하였음.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잘하였다면 사고는 발생치 않았을 것이고, 피청구인차량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접촉당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과 달리 청구인측 과실을 100%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쌍방의 주장사항이 다르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함. 사고정황상, 청구인차량이 대로 운행 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진입하는 순간임은 분명한 바, 피청구인측의 주의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사고이므로, 30:7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