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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2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5%
45%
사고개요
2차선 좌회전차량과 1차선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8 19:3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 쌍용아파트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 중,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상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대회전으로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100% 인정했으나 보험사 접수후 번복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중 2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기좌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양차량 모두 좌회전 가능 차선에서 좌회전중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후미와 접촉되었다고 후미추돌로 볼 수 없는 사고임. 현장상황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반면에 청구인차량은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중이면 1차선으로 변경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사고현장 및 파손부위를 종합해보면, 과실도표 247도 준용하여 동시좌회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40%, 청구인차량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양 차량의 충격부위만으로 주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치우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55:4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