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 중,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상 좌회전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대회전으로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100% 인정했으나 보험사 접수후 번복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중 2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기좌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양차량 모두 좌회전 가능 차선에서 좌회전중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후미와 접촉되었다고 후미추돌로 볼 수 없는 사고임. 현장상황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반면에 청구인차량은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중이면 1차선으로 변경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사고현장 및 파손부위를 종합해보면, 과실도표 247도 준용하여 동시좌회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40%, 청구인차량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