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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23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선행 좌회전차량과 후행 추월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14 16:00
사고장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고양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해나오다 접촉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왕복 2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갓길과 절반쯤 걸쳐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지점은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청구인차량이 갓길과 도로에 걸쳐 있다가 갑자기 급핸들조작으로 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은 피할 수 있는 여력(시간)이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삼거리에서 좌회전 중, 후행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추월하다가 충격한 사고이나, 피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감안하여, 40:60으로 조정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추월중 사고로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