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해나오다 접촉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왕복 2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갓길과 절반쯤 걸쳐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지점은 삼거리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청구인차량이 갓길과 도로에 걸쳐 있다가 갑자기 급핸들조작으로 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은 피할 수 있는 여력(시간)이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