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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이륜차 A
후행 우회전(좌회전 포함)
자동차 B
선행 직진
Main 365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선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선행 중인 A이륜차를 추월하여 좌(우)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 : B90
사고상황
이륜차A : 후행 우회전(좌회전 포함)
자동차B : 선행 직진
적용과실

A10 B9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0 10
0 20
- -
- -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좌(우)회전차량은 상당한 거리에서 신호를 표시하여 상대 차량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2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나아가 좌(우)회전을 하려는 B차량이 미리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지 않고 오히려 좌(우)회전의 편의를 위해 반대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또는 중앙 쪽에 치우쳐 진행하다가 크게 좌(우)회전을 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후행차량인 A이륜차로 하여금 B차량의 좌우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B차량의 과실을 30%까지 가산한다. 다만, 도표 365의 경우에는 B차량의 좌(우)회전방법 위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요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3.8.13. 선고 92가단11120 판결
 
주간에 편도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3차로로 진행 중 우회전을 하다가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4차로로 직진하던 A이륜차(무면허)의 전면을 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