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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0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사거리에서 2차로 정차차량과 대좌회전 진입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3 19:1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수성중사거리 국민은행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에 정차 중, 사거리 대좌회전 진입중인 피청구인 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당시 동승객 하차 중으로 정차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입치 않고 대좌회전하여 2차로로 바로 진입 시도함. 사고 직후 경찰 출동했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보험처리해줄 것을 약속하자 정식 접수치 않고 돌아감. 피청구인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대좌회전을 무리하게 시도(난폭운전)하던 중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신호에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중 1차로 정상진행 중,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려다가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에게 일방적으로 충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 시도 없었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청구인차량의 정차 후 출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20% 주장함.

 

 

결정이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과실은 30:7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