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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104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아파트내 도로 직진차량과 우측 지하주차장 출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4 09:05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백송마을 삼호아파트 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앞 도로를 직진중 우측 출구에서 출차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정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측 운전자는 본인은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데 청구인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옆면으로, 피청구인측 주장과 같은 사고라면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터 접촉, 파손되어야 할 것임. 또한 피청구인 차량의 번호판이 움푹 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나오면서 충격하였다는것이 명백함. 따라서 주차장에서 출차하며 주행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사고를 유발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며 아파트 지상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자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아파트내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양하며 피청구인 차량 전면 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번호판이 움푹 들어간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급하게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며 우회전시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청구인 차량과 가까운 거리에서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피양타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되었기 때문에 측면부터 접촉하게된 것임.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 범퍼가 좌에서 우로 파손되었고 번호판은 움푹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좌에서 우로 접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피청구인 차량의 정지상태를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당사고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 차량이 출차중에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좌,우를 살피던 피청구인의 차량을 아파트내 도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며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할 것임.

 

 

결정이유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정지 중이 아닌 출차 중이었다고 판단되어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부담하며, 청구인차량은 우측에서 출차할지도 모르는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주행하였으므로 일부 과실을 부담하여, 양측의 과실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