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앞 도로를 직진중 우측 출구에서 출차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정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옆면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측 운전자는 본인은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데 청구인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옆면으로, 피청구인측 주장과 같은 사고라면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터 접촉, 파손되어야 할 것임. 또한 피청구인 차량의 번호판이 움푹 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나오면서 충격하였다는것이 명백함. 따라서 주차장에서 출차하며 주행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사고를 유발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며 아파트 지상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자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아파트내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양하며 피청구인 차량 전면 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번호판이 움푹 들어간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급하게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으며 우회전시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청구인 차량과 가까운 거리에서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며 피양타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되었기 때문에 측면부터 접촉하게된 것임.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 범퍼가 좌에서 우로 파손되었고 번호판은 움푹 들어간 것이 아니라 좌에서 우로 접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피청구인 차량의 정지상태를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당사고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 차량이 출차중에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좌,우를 살피던 피청구인의 차량을 아파트내 도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하며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