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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9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 본선직진차량과 우회전 합류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3 10:25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올림픽대로 진입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88올림픽대로 진입로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우측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을 급대우회전하다  접촉한 사고.  사고 장소는 직진차로가 3개 차로이고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지대 있는 실선 구간이어서 우회전 차량은 정상적으로 3차선으로 우회전 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도로형태임.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차량이가 무리하게 실선을 넘어 대우회전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피청구인차량의 급우회전으로 인해 피양할 여유가 없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올림픽대로 진입하여 주행중 후미추돌당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한 점은 인정하나 우측 차로가 주차차량으로 막혀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입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당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