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88올림픽대로 진입로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우측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을 급대우회전하다 접촉한 사고. 사고 장소는 직진차로가 3개 차로이고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지대 있는 실선 구간이어서 우회전 차량은 정상적으로 3차선으로 우회전 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도로형태임.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차량이가 무리하게 실선을 넘어 대우회전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피청구인차량의 급우회전으로 인해 피양할 여유가 없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올림픽대로 진입하여 주행중 후미추돌당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한 점은 인정하나 우측 차로가 주차차량으로 막혀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입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당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