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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9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눈길 이면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우측 주차장 출차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1 09:25
사고장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 》 덕성여대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골목길 직진 중 우측 주차공간에서 튀어나오는 피청구인 차량을 피양하다 좌측에 주차된 제3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이 벽으로 인해 청구인 차량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와 발생한 사고임. 본건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하다 발생한 비접촉 사고의 피해차량으로, 공불사고의 차량에 대한 과실상계 금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골목으로 나온 후 청구인차량이 주행중이어서 대기중이었는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핸들을 돌려서 주차되어 있던 제3차량과 충돌함.(비접촉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온 후 좌측에서 청구인차량이 오는 걸 보고 정지중이었는데, 청구인차량이 눈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지 않고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미끄러지면서 핸들을 돌려 주차되어 있던 제3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통상적으로 눈, 비오는 날에는 주의있게 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사료됨.

 

 

결정이유
비접촉 사고이나,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우측에서 갑자기 나와 청구인차량의 운전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