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임.(추돌후 재추돌 사고) 청구인이 선행차량 운전자 선 처리 후 기여도 50% 청구 건임. 선행차량 운전자 추돌 후 재추돌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 징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은 경미한 상태였고 또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확인서상 한번 충격후 재차 충격은 못느꼇다고 진술함. 즉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후 청구인차량이 선행 차량을 재차 추돌하였는가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음.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 후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재차 충격했다는 것은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아 본 건은 배척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기타 입증자료
<피해자 확인서>
- 제1 선행차량 피해자 : 차량지체로 인한 정체 중 본인 뒤로 두 번째 차량이 1차 가격 후, 제3차량이 다시 제2차량을 가격하여 본인 차량은 2회 충격을 받음.
- 제2 선행차량 운전자 : 4중 추돌사고의 2번째 차량 운전자로서, 1번째 차량과 본인의 차량이 정차한 후, 3번째 차량이 자차를 매우 강하게 추돌하여 자차가 밀려 본인의 앞차를 추돌하였으며, 4번째 차량에 의하여 추돌 충격을 당하였는지 확실히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