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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7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 정차차량을 추돌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1-13 16:00
사고장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전철 차고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임.(추돌후 재추돌 사고) 청구인이 선행차량 운전자 선 처리 후 기여도 50% 청구 건임. 선행차량 운전자 추돌 후 재추돌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 징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은 경미한 상태였고 또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확인서상 한번 충격후 재차 충격은 못느꼇다고 진술함. 즉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후 청구인차량이 선행 차량을 재차 추돌하였는가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음.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 후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재차 충격했다는 것은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아 본 건은 배척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기타 입증자료

 

<피해자 확인서>

  - 제1 선행차량 피해자 : 차량지체로 인한 정체 중 본인 뒤로 두 번째 차량이 1차 가격 후, 제3차량이 다시 제2차량을 가격하여 본인 차량은 2회 충격을 받음.

  - 제2 선행차량 운전자 : 4중 추돌사고의 2번째 차량 운전자로서, 1번째 차량과 본인의 차량이 정차한 후, 3번째 차량이 자차를 매우 강하게 추돌하여 자차가 밀려 본인의 앞차를 추돌하였으며, 4번째 차량에 의하여 추돌 충격을 당하였는지 확실히 모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들을 추돌한 상태에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제1 선행차량 피해자의 진술서상 2회 충격 내용이 있으나 청구인차량 바로 앞에 있던 제2 선행차량 운전자의 확인서상 충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 해당 자료가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하여, 70:30으로 조정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