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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7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눈쌓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0 10:53
사고장소
경기 여주군 흥천면 신근리 》 신근삼거리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근삼거리방면에서 효지리 방면으로 직진운행 중,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중앙선부분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조수석측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측 앞후렌다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의 우측 배수구로 이탈된 사고임.사고장소는 완만한 내리막길 도로였고 당시 눈이 내려 중앙선이 잘보이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피청구인 차량의 뒤를 청구인 차량이 일정거리를 두고 후속하고 있었던 상태임. 당시 피청구인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후속하던 청구인차량도 피양하려고 중앙선을 넘던 중 청구인차량의 조수석측 앞휀다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측 앞휀다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이에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눈길감속, 서행 등의 조치) 주의의무위반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차량의 사고발생에 원인제공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에게 과실동의요청 및 구상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측은 단순히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등으로 인한 일방과실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구상금청구에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 본 건 사고의 경우,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등으로 인한 과실과  내리막 빙판길, 눈이 쌓여 있던 도로에서 충분한 감속 및 안전운전을 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피청구인측 과실이 경합되는 사고로 판단되며 , 따라서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최소 30%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무모한 추월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후행 중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은 부분에서 충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을 70:3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