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5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측 소로에서 진입, 급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의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8-04 11:00
사고장소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북공업고등학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5차선중 2-3차선까지 진입중 3차선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노선버스)이 급정지하면서 차내 승객들이 넘어진 비접촉 사고. 본건 사고는 방향지시등 작동 후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차내승객 10여명이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차선변경한 청구인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 태만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경합한 건으로 그 과실비율은 50:50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도로의 3차로를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우측의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나와 4차로에서 1차로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주행하자, 피청구인 차량이 충돌을 피하고자 좌측으로 급피양하면서 발생한 사고.

 

본건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 시, 일방통행 소로에서 (도로진입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몇차선(실선)을 가로질러 나오는 청구인 차량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러한 청구인 차량의 주행상태를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피청구인 차량의 방어운전으로 더 큰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사료됨. 따라서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책임을 전면 부인함.

 

 

결정이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급차선 변경차량 대 급정거차량간의 비접촉사고로 파악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