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 현장은 편도 1차선 도로이며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통상 갓길에 주차를 하는 장소임. 선행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서행하자, 청구인 차량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갓길에 주차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정상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90도각도)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버 코너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적재함 센터부분이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까지 넘어 서행중인 것을 보고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정상 진행하다 사각지대에 걸려,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 발생함. 피청구인 차량이 가사 대우회전을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후행하는 차량이 알 수 있도록 우회전을 한다는 표시(방향지시등)를 작동하여 후행하는 차량이 주의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시도 없이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편도1차로 도로를 선행 진행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 중 후방에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충돌한 사고.
사고당시 비가 왔고, 흐린 날씨였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항상 귀가할 때마다 통행하는 도로임. 청구인의 첨부자료인 현장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우측 도로가에 콘크리트 턱이 있고, 또 도로의 형태상 90'로 회전하여 진입할 수 없는 도로로서 화물차의 경우 중앙선에 붙어서 크게 회전해야만 농협창고 방향(5시)으로 회전할 수 있음.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후방에서 추월을 했다고 진술했다가, 그 다음에는 맞은편에서 회전을 하려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중앙선 반대편까지 완전히 넘어가서 갑자기 꺽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이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함. 피청구인의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서 100% 청구인차량의 과실로 봄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