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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5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는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2 15:30
사고장소
경기 의왕시 고천동 》 북수원IC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북서울IC 요금소 지나 안양쪽 방향으로 진행중 전방의 피청구인차량이 도로 좌측의 안전지대에 정차하기 위해 주행차로를 물고 갑자기 정지하여 이를 피향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후미를 충격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북수원IC 요금소를 나와 서행으로 운행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고 당시 청구인쪽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하였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측 현장출동 직원을 요청하여 현장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측은 단순히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말만을 가지고 피청구인 차량이 급정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임.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진은 사고이후에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안전지대로 옮긴 후에 촬영한 사진으로,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이 아님. 피청구인차량 파손 부분이 뒤쪽 중에서도 우측으로 치우친 점이 사고후에 이동하였음을 증명함. 따라서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피청구인 쌍방의 의견이 상반되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서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쟁점이 아니고, 사고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피청구인차량이 급정차한 것으로 파악되어,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30%로 결정함. 소수의견 : 단순 후미추돌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