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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3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직진차량과 선진행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2 11:10
사고장소
전북 군산시 소룡동 》 해양경찰서 앞 네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중 3차로 진행 중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직진 녹색 신호가 되어 있어 계속 직진을 하는 중, 피청구인차량은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다가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지점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정상 직진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중 사고 시점에 적색신호가 된 상태로서, 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군산시내에서 기아특수강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3차로로 주행중 신호기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서 신호기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면에서 선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주기가 짧아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것을 청구인차량 전면으로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좌회전 신호가 극히 짧아(좌회전 신호 약 7초) 교차로를 다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이런 경우 올바른 운행방법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며 이외 달리 다른 방법은 없음. 피청구인 차량은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좌우측 전방을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려 했으며 우측에서 청구인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직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사고를 방지하고자 바로 급정차하는 중에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본 사고에 있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어떠한 불법행위나 잘못도 하지 않았음.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그러나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의 신호기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맞은편 차선의 차량 진행 유무 및 동태를 살피지 않고 종전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음. 따라서 본 사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및 전방주시의무을 위반하여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을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자로 판명됨.

 

 

결정이유
다수의견 : 기존 소심의에서는 입증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직진 중이던 청구인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자로 판명된 만큼, 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더욱 중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의 과실에 수정치를 더욱 가산하여, 70:30으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