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1차선에서 정상 좌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포터)이 2차선에서 좌회전중 소좌회전하여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측면과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및 앞휀더부분이 충격한 사고로,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대부분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답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