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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3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1차로 좌회전차량과 2차로 좌회전차량간 근접운행으로 인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12-17 14:45
사고장소
인천 연수구 옥련동 》 성도고등학교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1차선에서 정상 좌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포터)이 2차선에서 좌회전중 소좌회전하여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측면과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및 앞휀더부분이 충격한 사고로,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대부분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답변 없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정황상 동시좌회전중인 양 차량이 근접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양측의 과실은 50:5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대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70:30으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