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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3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대우회전차량과 소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3 20:00
사고장소
서울 성북구 성북동 》 한신아파트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일방통행로인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나오면서 대로진행 차량을 살피며 천천히 우회전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 빈공간으로 끼어들어 접촉한 사고임. 뒤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순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앞서 우회전하려고 끼어들다가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8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는데 좌측에서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우회전중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의 입증자료중 사고현장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든 것이 아니라 우측단에 붙어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오히려 우측단으로 붙지 않고 좌측에서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급우회전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가 있음.

 

 

결정이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양 차량이 우회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기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