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일방통행로인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나오면서 대로진행 차량을 살피며 천천히 우회전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 빈공간으로 끼어들어 접촉한 사고임. 뒤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순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앞서 우회전하려고 끼어들다가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8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는데 좌측에서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우회전중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의 입증자료중 사고현장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든 것이 아니라 우측단에 붙어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오히려 우측단으로 붙지 않고 좌측에서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급우회전한 사실을 명백히 알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