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내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했다가 출발해 나오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부를 충격함. 주차했다가 나오는 차량은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측에 나가려는 방향만 주시하고 그대로 나와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과실인정기준도표 79도에 나와 있는 기본과실 20:80을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후 출발하려고 좌,우측을 확인하고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다 과속으로 우회전하는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함. 청구인 차량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 발생함. 이는 정차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