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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2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정면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1 14:10
사고장소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 신재초등학교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중앙선 없는 삼거리 이면도로에서 청구인차량 좌회전 중,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으로 피청구인차량 우회전 진입하다 서로 전면부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 좌회전 완료 시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이라 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이면도로 T자형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려던 중 (노폭 약 8M) 우측에서 진행해오던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소좌회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진행구역을 완전히 침범하여 정면충돌 야기한 사고임.

 

상기장소는 노폭이 양차 공히 약 8M 이상의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도로로서 피청구인차량은 정상구역으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려던 중 전방에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진행구역으로 완전히 침범하여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계속하여 진행해와 정면충돌함.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나 충분한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서로가 자기구역에 따라 운행할 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는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의무 등이 필요치 않는, 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로 확인되었음. 본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이나 청구인 피보험자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일방과실이 어디있느냐는 무리한 주장으로 피청구인차량은 자차담보가 없어 청구인측에서 피청구인차량 선처리후 분쟁심의로 결정하여 처리키로 피청구인 피보험자에게 양해를 구하여(수리비 직불후 출고) 진행한 건임.

 

 

결정이유
ㅏ자형 도로에서 청구인차량 좌회전, 피청구인차량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고경위가 다르나,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으로 판단하건대, 가상의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