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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2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심야 교차로에서 대좌회전차량과 불법주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06 03:20
사고장소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다 교차로 도로 우측에 불법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 부상한 사고. 사고지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구간이고 주정차금지 구간이고 사고시간은 심야임. 적용도표 87도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15%적용 타당함. 사고장소는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시 교차로 좌측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으면 대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구간임.

 

피청구인 피보험자가 대인접수 거절하여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담당자 분쟁심의로 처리 원하여 자손 선처리 동의서 징구하고 청구인 피보험자 권리양도 받아 상정하는건임.  자손 치료비 일체 선처리후 구상 청구건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다 우측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며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의 주차여부와는 관계없이(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 없음) 충분히 통행할수 있는 곳으로 청구인차량의 대좌회전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피청구인에 피해자 직접 청구로 사고접수한 내용을 보면 좌회전중 마주오는 트럭을 피하다 주차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했다고 접수하였는데 이 경우는 만약에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도로턱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부상당하였을것으로 판단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인차량의 법규위반사실 없음)

 

 

결정이유
좌회전차량과 주차차량간의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대좌회전 등을 고려하여,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