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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02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도로 우측 정차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0 13:19
사고장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치고 나간 사고. 차량 파손 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의 앞범퍼가 앞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이 치고 나갔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충격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므로 범퍼가 떨어져 나갈 수 없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의점 앞에서 길을 물어보며 정차 중,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우회전 진행이 안되어 청구인 차량의 앞으로 우회전하여 진행중에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던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된 사고.  2007.10.20 동대문 경찰서에 신고되었으나 인피없는 사고로 인하여 정식 조사는 되지 않고 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 판정만 받은 건임. 청구인 담당자도 당시에 원인제공 판정을 받은 부분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에 이의제기를 요청하여 분심의 진행된 건임. 

 

상기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의 우회전 진행을 방해하였음.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의 정차 후 출발 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가 조수석 리어도어 부분임을 고려할때, 피청구인 차량은 피양할 의무를 다하였으나 정황상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 피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정차 중 출발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며, 사고정황상 양 차량 모두에게 주의의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50:5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정차 중 출발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간의 사고로 보는 피청구인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으므로,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