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토곡동에서 센텀방향 대로 직진중 사고지점 +형 교차로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소로에서 직진해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승객 2명, 청구인차량 탑승자 1명을 청구인이 선처리 후 구상 청구하는 건임. 과실비율 적용도표 45도(대. 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A B 동시 진입 적용,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청구인차량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교차로로 진입시 일시정지 및 서행 없이 과속으로 교차로를 2미터 진입하여, 덕문여고 쪽에서 수영로 방면으로 교차로를 14미터 선진입하여 서행 운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측면을 강하게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일반도로가 아닌 주차장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함. 도로의 폭도 청구인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의 폭 보다 피청구인 차량 도로의 폭이 넓고, 도로의 통행량도 피청구인 차량 쪽이 훨씬 많은 도로로 통행우선권이 피청구인 차량에 있음.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선진입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은 과속으로 운행함.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로 겨우2미터를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청구인차량의 파손이 수리비 및 부품대를 포함하여 5,624,564원에 이르렀던 점과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로 보아 청구인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과속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도로의 통행우선권을 가진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서행하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과속으로 주차장에서 도로로 2미터정도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본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함.
- 재심청구 사유
소로에서 막 진입하며 과속 주행한 청구인차량과 비교하여,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서행하던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40%로 결정한 소심의판단 부당함.